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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교육비 지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간소화 - 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일괄 제공키로
  • 기사등록 2012-0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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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학기 초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매년 학기 초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불편과 제출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임이 노출돼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 가입한 후(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학부모 명의의 휴대폰 인증 필요) 개인별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2012학년도 교육비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 이루어진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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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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