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냉동고추에 건고추 12톤 섞은 밀수업자 검거y - 밀수업자에게 수입신용장을 대리 개설해 피해 입어
  • 기사등록 2012-02-23 00:00:00
기사수정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저세율(관세율 27%)인 냉동고추에 고세율(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적용)인 건고추를 섞어 반입하면서도 마치 전량 냉동고추인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12톤(시가 4천4백만원상당)을 밀수한 수입업자 G씨(60세)를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인 G씨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건고추를 밀수하려 마음먹고 수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추제분공장을 운영하던 H씨에게 건고추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G씨는 H씨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토록한 뒤, 2개 컨테이너에 냉동고추와 건고추 섞어 반입했다가 세관원이 수입검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건고추 12톤은 전량 압수됐다.

이 과정에서 H씨는 G씨가 약속한 건고추를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인수 여부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해야하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신용장에 의하여 제시된 수출자의 환어음을 결제해 준 국내은행에 약 6천만원에 이르는 수입대금 상환의무까지 떠안게 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처럼 고세율의 농수산물의 경우 밀수업자들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끌어들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유도하고 세관에 밀수품이 적발될 경우 신용장 개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2-23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