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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의약품·화장품 업무설명회 개최 - 실태평가제 및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교육
  • 기사등록 2012-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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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식약청에서 관내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12년도 사후관리 기본방향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변경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 화장품업자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은 이번 업무설명회뿐만 아니라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 업체에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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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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