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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지정 3주년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R&D센터 개소식 열려
  • 기사등록 201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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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지정(‘09.1.21) 3주년을 맞이해 8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정부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추진방향 등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계,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으로 ‘금융중심지 지정 3주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종원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이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3주년 추진사항 및 향후 과제’,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파생상품 R&D센터 설립 경과보고’에 대해 발표, 상호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금융중심지법률 개정을 통한 시도지사 및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선박금융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지난 3년 동안의 추진사항과 금융기관 유치, 금융 전문인력 양성,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발표로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어 오후 4시에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파생상품 R&D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파생상품 R&D센터 개소로 부산이 해양.파생 특화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지난 3년 동안의 부산시의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착공해 오는 201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다. 또한 8개 기관(이전공공기관6, 한국거래소, 농협부산지역본부)입주가 확정되었다.

한편 개별사옥으로 기술보증기금 사옥이 지난해 4월 준공.입주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부산본부, 부산은행 사옥도 현재 공사 중으로 향후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시에는 금융단지의 랜드마크 건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금융중심지 육성관련 근거마련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되는 금융중심지법률 개정이 여러 차례 법안심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9월 통과, 올 2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마련 중에 있다.

부산금융산업육성조례도 지난해 7월 개정돼 이전(또는 신설)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이전의 경우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게 해운업 및 조선산업 육성과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선박금융공사 법률안을 발의, 올 상반기 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파생상품 접속장비 라우터가 부산에 설치돼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서울소재 선물회사 본.지점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지역대학 내 선박금융학과 개강(’11.정원20명), 선박금융금융아카데미 운영(53명 수료), 금융실무종사자 교육(8개과정 243명 수료)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FATA/APG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등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와 해외 현지 IR(연2회) 실시, 부산 금융중심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동북아 해양.파생 특화 금융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특화금융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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