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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134Cs+137Cs)이 미량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산 냉장명태 3,900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2.36베크렐(Bq/㎏)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냉장명태는 식품 허용 기준치(370Bq/㎏)의 0.64% 수준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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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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