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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 진통을 겪어 왔던 초과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을 변경해 도입키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우 다르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폭이 넓어져 환영할 일이지만, 동반위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협력이익배분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합의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일보를 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아무튼 경제계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간 더욱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문화가 앞당겨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반위 제13차 회의에서 협력이익배분제가 일선 기업들에는 선택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얼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동반위 사무국 내에 가칭‘인력 스카웃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중소기업 안정적 기술개발환경조성을 도모하는 사전 예방기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흡족한 분위기다.

실제 대기업의 과도한 인력스카웃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고질적 문제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각의 변화가 중소기업이 애써 키워놓은 우수인재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무튼 이번 동반위 회의에서 버티던 재계는 손을 들었고, 중소기업계는 이익공유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이 100%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적잖은 양쪽의 반발도 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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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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