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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시점은 올해 3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대상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는다.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 아이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 보육료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다.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