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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양산지청 - 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 보호 위한 협약체결
  • 기사등록 2012-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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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덕기)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창원지청(청장 이해수), 양산지청(청장 이정조)과「산업기능요원 근로권익 보호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분특성상 근로관계법의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기관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이행의 자긍심 고취와 근로자의 권익향상 등을 기여하고자 체결했다.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경남지역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실태조사 실시와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산업재해 우려업체에 대한 근로개선 지도활동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복무관리부실, 근로기준 미준수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고용노동청이 정보공유 및 교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엄정히 개선.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고졸자의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추천 및 병역지정업체 채용권고로 취업을 적극 알선.연계하는 등 취업지원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젊은이들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추진 역량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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