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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사용 사업장 일제 감독 실시
- 근로자 및 주변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사.의법 조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이원두)은 지난해 12월 30일 언론에서 보도된 ‘부산 송정동 녹산공단내 사업장에서 방사선 이상준위가 측정됐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책 및 시행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2012년 1월 12일 조사결과 발표) ‘녹산공단내 방사선이상준위가 제보된 해당 작업장의 경우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벽의 모서리 틈새를 통해 인접한 도로변으로 방사선이 누설되었다고 하면서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녹산공단 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20개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일제감독(2012. 1.30∼2012. 2.10)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이상준위가 제보돼 작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주변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협조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울러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후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 의법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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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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