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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 경제적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기사등록 2007-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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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3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구상채권을 회수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연체이자 및 채무액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개인기업 대표자 배우자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기금이 승소한 경우를 제외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 개인기업의 채무액 산정 시 총 채무액/연대보증인수 피보증인을 포함했으나 특례조치로 총 채무액/대표자 + 연대보증인수로 확정해 경제적 회생을 기대하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 추심반에 문의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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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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