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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간 신항 행정구역 조정... '완전 타결' -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강서구청장, 창원시장 '합의 서명'
  • 기사등록 2012-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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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부산 강서구청장과 창원시장이 오늘(11일) 오후 4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신항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양 시·도지사간 교환 근무를 통하여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부산.경남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양 시도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 하에 마련한 조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 2010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양시도가 상생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 결과는신항 입주업체의 관리 운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3,020㎡의 면적을 양보하여 조정했다

행정구역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되기까지 그 동안의 과정은 지난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확정되면서부터이다.

배후부지 입주 4개 기업체와 부두부지 입주 1개 기업체가 양 시도간 관할 경계선상에 놓이게 되어 발생한 불편.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산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부산과 경남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행정구역을 조정 합의하게 됐다.

실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이번 4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기초.광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시도간의 경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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