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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고의적으로 체불
부산 소재 물류회사 2억7천여만원 체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 중구 소재 수출입물류업체 대표 김모씨(만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경영난으로 수출입물류업체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억7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잠적했고, 임금과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 재산에서 회수하는 제도이다.

김모씨는 폐업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남아 있던 자금으로는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1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운송차량, 비품, 시설장비를 거래처와 운송업자들에게 양도하면서,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당금이 지급될 경우 국가에서 회수해야 할 재산을 보존하지 않았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등의 재산은 처분한 내역이 불분명하여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장화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므로 회사의 어떤 채무보다 최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면서“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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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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