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월은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 경영애로기업, 재해 사업자 적극 지원,부당한급 엄정 대처
  • 기사등록 2012-01-06 00:00:00
기사수정
 
국세청은 이달 25일,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1.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이달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세법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다.

또한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한다.

이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개선사항도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했다는 것.

이밖에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한해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1-0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