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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도 통과

최근 대구의 중학교 학생이 친구들의 폭력과 강제적 심부름의 고통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연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는 이른바 ‘빵셔틀’ 같이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셔틀’의 개념인 선후배 및 친구 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셔틀’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힘이 센 학생들의 강요로 빵 등을 사다 주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로, 예를 들어 빵을 사다주는 ‘빵셔틀’, 체육복을 빌려주는 ‘체육복셔틀’,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핸드폰 셔틀’,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대리 시험을 봐주는 ‘셔틀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셔틀'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중학생이 후배학생에게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문화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학교의 전통인 양 포장되어 있어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 낮고, 그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한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센 학생의 요구를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 몰래 용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정작 자신은 폭력에 무감각해져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받기 어려운 상태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들이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셔틀’과 같은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미래의 꿈을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학교안전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건축물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축하도록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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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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