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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2012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이달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선거비용관리통장은 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지원을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 대상이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년 5월 11일까지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뱅킹/모바일뱅킹수수료, 부산은행CD/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 또는 당행 및 타행이체수수료, 당행 및 타행 창구송금수수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특히 이번 선거비용관리통장의 경우 제3자가 부산은행 창구 또는 CD/ATM을 이용해 이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그 송금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

부산은행 수신기획부 이재범 부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기여함은 물론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입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통해 부산은행이 입후보자님들의 또 다른 러닝 메이트가 되고자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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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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