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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감시활동 강화 -
  • 기사등록 2007-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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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부산·경남지역 롯데쇼핑(주) 및 (주)현대백화점, (주)현대DSF(현대백화점 울산점),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 등 4개 대규모소매점업(백화점) 사업자에 대해 행위중지 및 통지명령 했다.

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로 법 위반한 롯데쇼핑(주)는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매장을 철수한 385개 납품업자에 대해 계약내용과는 달리 판매마감일로부터 4개월간 판매대금을 지연, 1개월 보류시켜 대금을 지불한 (주)현대백화점(부산점, 동구점) 등 '06년 납품업자와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체결의무를 위반했다.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로 적발된 (주)현대DSF은 현대백화점 그룹계열사로 울산점을 두고 있는데 잡화가정용품의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05년 및 06년의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조정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그 적용시기를 각각 3일~38일 동안 소급해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 지급시 공제했으며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 역시 가정용품 및 아동용품 등 동 기간 계약기간중 부당한 판매수수료율을 1~2% 인상했다.

또한, 구매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들과 사전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3회에 걸쳐 일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 금액을 전액 전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로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조치로 백화점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 및 유사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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