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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지급 의료급여비용 내년 1월 중 해소된다. -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액... 부산 1,068억, 경남 512억, 울산 81억원 예상
  • 기사등록 2011-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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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각 시.도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올해 말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액이 내년 1월 중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액은 전국적으로 약 6,542억원(부산 1,068억, 경남 512억, 울산 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이 미지급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미지급금 3천3백40억원을 지급했고, 매년 의료급여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이라 함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지급금이 발생한 시.도에 의료급여 예비비 납입 지시, 2012년 국고부담금 조기배정 등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은 각 시.도에서 예탁금이 입금되는 대로 즉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용을 예탁 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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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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