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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올해만 먹고 말건가요?’ 홍보 포스터 발간 - 수산자원 포획금지 관련 규정 및 어린물고기 보호 포스터 배부
  • 기사등록 2011-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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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어, 갈치 등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의 어린물고기가 많이 어획되어 자원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린물고기 보호 및 어획 금지기간, 금지체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가 제작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별 금지체장, 금지기간을 사진과 함께 구성한 포스터와 홍보 포스터 등 총 4종을 제작하여 지자체, 해양수산관련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2010년부터 새롭게 설정된 참조기, 가리비를 비롯한 38종이며, 이 중에서 쏘가리와 은어는 금지기간이 변경됐다.

포획금지 체장·체중이 규정된 품종은 대구와 문치가자미를 비롯한 37종이며, 북쪽말똥성게는 포획금지기간과 체장이 2010년 11월 10일자로 폐지됐다.

포획금지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벌금 1천만원 이하, 내수면어업법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며, 규정을 위반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20~60일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법적 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스스로 나서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가진다면, 올해 참조기 자원이 회복되었듯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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