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경찰서는 4일 8개 보험사에 가입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유모씨(35·북구 금곡동)를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년간 택시회사에서 교통사고처리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이용해 지난 2003년 5월 3일 북구 금곡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유턴하는 카니발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주 진단을 받고 화명동 등지에서 5개 병원을 전전하며 약 195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5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유씨가 택시회사에 근무하며 차량 사고 및 각종 보험에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분석해 6개월간에 걸쳐 추적수사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