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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 외화 밀반출입사범 ‘꼼짝마!’ - 1만달러(원화 및 여행자수표 포함) 초과 미신고 휴대반출입 대상
  • 기사등록 2011-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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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관(세관장 김철)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입 단속에 칼날을 세웠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11월말 기준) 세관에서 적발한 외화 휴대밀반출입사범은 40건, 적발금액 27억원 상당에 달한다.

적발된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 31명(일본 23명, 중국 6명, 캐나다 1명, 러시아 1명) 한국인이 12명 등 도합 43명으로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위반이 많았다는 것.

주요 반출입 사유는 외국인의 경우 카지노 이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국인의 경우 사업자금 또는 외국거주 친지에게 증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관은 앞으로도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환을 신고 없이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불법적인 자본 해외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여행경비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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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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