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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은 납세자, 모범납세자 함께 우대한다. - 국세청, 2012년 '아름다운 납세자' 공모 접수
  • 기사등록 201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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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월22일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한 ‘아름다운 납세자 상’이 수상자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시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추천.신청을 통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 취지에 맞는 공적이 있고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개인·법인사업자, 근로자)는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특히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기에 성공한 미담사례의 주인공도 공모가능하다.

다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물의 야기자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즉,체납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등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수상후보자로 신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mail(h025200@nts.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1.12.1부터 ’11.12.9까지 총 9일간이다.

접수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금신고·납부사항, 사회공헌 실적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청 공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2012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면제, 금융기관 금리우대·무담보 대출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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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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