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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즉시 부과
- 시정기회 없이 1인당 1회 5만, 2회 10만, 3회 15만원 누증부과
박성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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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1-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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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수칙을 잘 지켜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건 11월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3.5%로 전년도 동기보다 0.3% 낮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검진 미수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검률은 33.1%에 그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적극적인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 중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번 주었으나 올해 5월 19일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사업주 부담없이 실시하면 된다.
암검진을 포함해 연말에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어 검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받는 것이 좋다.
사업장 검진대상 여부(대상자 추가, 변경 포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되고, 검진기관은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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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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