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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4일 미등록․무허가 어선 일제단속을 오는 30일까지 남해안 일원에서 실시한다.
최근 남해안에서 미등록․무허가 어선이 불법어업을 자행, 자원을 남획한다는 정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남해안 항포구 점검을 통해 위반어선을 일제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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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허가 조업행위, 어업허가증 위조 및 어선표지판 도용행위, 중`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