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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사건 등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예상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제142차 부산조정부 회의’를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청(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1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의·조정·결정하는 안건으로는 부산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부당 인출된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요구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 요구 △대형마트 주자창에서 파손된 자동차 수리비 배상 요구 △여행상품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급 요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노영화 상임위원의 주재로 김길구 사무총장(부산YMCA), 민영기 행정처장(부산상공회의소), 김태창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등 3명의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해 심의·조정한다.

2008년~2010년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사건이 1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8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2010년 3년간 조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연간 평균 68회이며, 분쟁조정사건(집단분쟁조정사건 제외)은 연간 평균 1,68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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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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