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007년도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의약품제조·수입업소 275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83개소, 전체 43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이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11건)등이며,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등이고,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2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17건), 생산실적 미보고(12건), 제조시설 멸실(12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등이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의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한다고 전하고,
향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매뉴얼의 개발·보급으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고 덧붙였다.
□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