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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눈먼 돈? 대학교수 연구용역비 '꿀꺽' - 제자 명의 차명계좌 개설, 친인척 연구보조원 허위등록 등 수법
  • 기사등록 2011-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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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연루되어 연구보조비 등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광역수사팀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마치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 횡령한 혐의로 해양조사 용역업체 상무 C씨(50세)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

남해해경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C씨는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한 후 관계기관에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 각종 연구용역비를 청구해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

남해해경청은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등 총 3,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K대학교 교수 A씨(58세)와 B씨(56세)를 형사 입건했으며, C씨가 A씨와 공모해 약 4,0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 수중 취배수관로 공사 피해영향 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의 실제 참여 여부나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대학교 학생은 학위통과와 취업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의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학생들 몰래 이들을 각종 연구용역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원 C씨는 자신의 자녀, 여동생, 처 조카 등 친인척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동인들로부터 통장을 제출받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연구비를 편취하는 조직적인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들은 향후 경찰의 수사시 죄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작성 후 마치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수수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져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남해해경청은 실제 이러한 연구비 횡령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대학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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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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