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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가운데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이 이르면 8월 31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제외됐다.

부산저축은행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행여 반신반의 믿었던 정부의 대책방안에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이젠 아예 따질 힘마저 없는 공항상태다.

얼마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현지에 가서 ‘100% 선지급 후정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만 확인된 꼴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 부산저축은행, 부산 지역 의원들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설상가상 특별법도 성사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낭패는 낭패다.

이제 남은 방안은 민사소송뿐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온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5개 저축은행의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사를 해보니까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과실이 많다. 즉, 알고도 묵인한 게 있다”는 게 고승덕 의원의 얘기다.

참 어렵다. 내돈주고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는 피해자들의 넋두리에 정부는 규정만 들먹이며 미안해 한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인가. 조금 더 야무지게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점을 챙겨 봤다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아무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빨리 끝을 내야만 한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이 언제까지 시달리고 또 매달려야 하는가. 정부는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식으로도 이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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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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