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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동의명령제도'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7-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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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의명령이란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해 동의명령을 신청하고,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동의명령안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토가 완료된 동의명령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며, 합의한 시정방안에 기초한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다.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공정의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기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구제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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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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