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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강식품 불법 반입 판매자 적발 -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함유 제품
  • 기사등록 2011-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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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천지한’ 제품 조사결과,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여, 55세)는 ‘천지한’ 제품을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됏다.

실제로 ‘천지한’ 제품 성분 표시는 화분43%, 설연근25.87%, 원지4.8%, 숙지황4.8%, 복분자 4.8%, 영지l4.8%, 감초3.5% 등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되었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하여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3,831병(80kg), 시가9,841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는 당뇨병치료 목적으로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초 1일1정 2.5mg, 최대 20mg을 유효성과 환자의 나이, 상태, 질환에 따라 신중히 투약해야 하며, 이약의 이상반응으로 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유발하거나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천지한’ 외에 김모 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모두 무신고 제품으로서, ‘울금환’의 경우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 씨(여, 73세)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김모 씨에게 전량〔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피루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모 씨(남, 54세)가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 씨에게 전량(110케이스(33kg), 시가304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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