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천지한’ 제품 조사결과,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여, 55세)는 ‘천지한’ 제품을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됏다.
실제로 ‘천지한’ 제품 성분 표시는 화분43%, 설연근25.87%, 원지4.8%, 숙지황4.8%, 복분자 4.8%, 영지l4.8%, 감초3.5% 등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