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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관내 화장품 수입자의 법령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화장품 수입자 법령 교육’을 8월 25일 부산식약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화장품 수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입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수입관련 제출 요구자료 설명 ▲화장품 표시 및 기재사항 설명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 위반사항 등으로, 단순 열거식 설명을 탈피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소개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 업체의 수입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민원인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원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