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장품 수입 법령...모르면 '위법' - 부산식약청, 화장품 수입자 법령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1-08-23 00:00:00
기사수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관내 화장품 수입자의 법령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화장품 수입자 법령 교육’을 8월 25일 부산식약청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화장품 수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입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수입관련 제출 요구자료 설명 ▲화장품 표시 및 기재사항 설명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소개 ▲주요 위반사항 등으로, 단순 열거식 설명을 탈피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소개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 업체의 수입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민원인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원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8-23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