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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앞으로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의 소모성 행정용품 MRO 사업자 공급제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돼 소모성 행정용품의 직접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 편의를 위해 2006년 9월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계약은(2009.6. 계약) 아이마켓코리아(삼성계열)와 무림오피스웨이, 서브원(LG계열)과 알파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계약 체결해 문구류, 생활용품, 정보통신용품 등 2,0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2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MRO시장 잠식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 소모성 행정용품 MRO 업체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공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뀌는 MRO공급자 선정 주요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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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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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권역) 2009년에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하였으나,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춰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해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가 선정되므로 중소기업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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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개선) 중소기업자간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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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납품단가 확보)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거래정지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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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확보)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2개사이상을 선정하여 경쟁을 유도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관리, 사업수행능력, 시스템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급자를 선정하므로 납품단가나 서비스의 질은 현재 계약과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 공급자 선정일정은 8월 하순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9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계약업체가 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기간은 MRO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시스템 구축) 및 수요기관의 사용환경 적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기본 2년,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