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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팔룡터널 통행료 7월부터 인상… 소형 1,100원·중형 1,600원 - 상반기 물가안정 고려해 인상 유예… 운영손실·재정 부담 반영해 하반기 조정
  • 기사등록 2026-06-24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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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팔룡터널 통행료를 조정해 소형차는 1,100원, 중형차는 1,6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창원특례시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의 통행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한다.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료는 각각 100원씩 오르며, 대형차 통행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팔룡터널 통행료를 조정해 소형차는 1,100원, 중형차는 1,60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는 기존과 같은 2,100원이 유지된다.


팔룡터널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기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와 창원특례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따라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미반영됐던 요인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금까지 약 4억5천만 원의 재정을 부담해 왔다.


시는 팔룡터널이 지속적인 운영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동결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상승분을 누적해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향후 이용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창원시는 올해 3월 사업시행자와 통행료 조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인상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당초 적용 시점인 4월 1일부터는 인상하지 않고 상반기 동안 동결을 유지한 뒤 하반기 시작 시점인 7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장승진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조정은 소비자물가 변동과 시 재정 여건, 도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팔룡터널이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룡터널은 창원시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물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이용자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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