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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 - 국세청, 7월 31일 납세고지 국세 징수유예 등...
  • 기사등록 2011-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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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7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도 징수를유예한다는 것.

국세청은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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