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황으로 만든 유황액상비료 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하여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남, 46세)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 46세)는 지난해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400만 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씨가 제조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는 2010년 9월~’11년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 43세)는 2010년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하여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해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사용 하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다.
특히 황(sulfur) 광물성 유황은 황산제조, 살충제와 곰팡이 제거제, 소독제, 약물로 사용되며, 법제유황은 사료, 비료 첨가제로 사용 된다. 인체에 고농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kg(3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gi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남, 47세)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남, 44세)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2010년 6월~’11년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금 331만원 상당을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