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주물사 해체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부산시가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기획수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19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가운데, 시는 적발 업체 전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환경 관련 인허가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위반 유형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기오염 분야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적정성까지 폭넓게 점검해 공단지역 전반의 환경안전 관리 수준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부산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전원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불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