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공단부담 진료비 소급해 인정 -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올해 10월 10일까지
  • 기사등록 2011-07-20 00:00:00
기사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및 체납보험료 납부기간(2011.7.1~10.10)을 운영하면서 체납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건보공단(부산지역본부장 조우현)에 따르면 체납보험료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완납 시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인정 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 시 취소가 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당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을 7월부터 9월까지 월 1차씩 3차례 우편 발송 할 예정이다.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은 2011년 7월1일~ 2011년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7-2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l>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