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틈을 타 여름철 보양식인 활먹장어의 거짓 원산지 표시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 이하 남해경) 외사계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수산물 소.도매업자 정 모씨(40세)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남해경에 따르면 정 모씨 등 3명은 부산의 활먹장어 소.도매업체로부터 멕시코산 활먹장어를 kg당 1만2,000원에 매입한 후 멕시코산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 생김새와 빛깔이 유사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kg당 1만4,000원에 판매해 온 혐의다.
또 이 모씨 등 2명은 국내산 활먹장어 수요에 비해 어획량이 턱없이 부족해 국내산 활먹장어만 취급하는 주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부산의 한 도.소매업체로부터 국내산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일본산을 kg당 1만8,500원에 매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kg당 2만2,000원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남해경에서는 최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름철 보양식으로 선호하는 장어 등 각종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유통질서 위반이 증가할 것에 대비, 수입수산물 유통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