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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넘으면 작업 멈춘다”… 부산노동청, 폭염 대응체계 전면 강화 - ‘폭염중대경보’ 신설 맞춰 옥외작업 중지 권고 확대… 11개 기관 참여 특별대책반 가동
  • 기사등록 2026-05-26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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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하는 등 현장 대응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건설·물류·공공근로 등 폭염 취약 업종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폭염일수 역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기상당국은 올해 역시 극단적 폭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 사례를 신속 전파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대응 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눈에 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업종으로 꼽힌다. 부산노동청은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휴식시간 부여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근로자 규모에 맞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물류·택배업 역시 주요 관리 대상이다. 실내 작업장이더라도 환기가 어려워 체감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적정 온도 관리와 쉼터 설치,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보장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예초·청소 등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공공기관이 폭염 안전수칙 준수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안전보건공단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가장 큰 변화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 강화다.

기상청은 기존 폭염주의보·경보 체계에 더해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맞춰 노동당국도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 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폭염이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산업재해와 직결되는 중대 재난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건설현장과 물류현장에서는 열사병과 탈진, 심혈관 질환 등 온열질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생산 차질 우려로 폭염 속 작업이 강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과 사업주 인식 개선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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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6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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