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가세,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기사등록 2011-07-14 00:00:00
기사수정
 
7월은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오는 7월 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1.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 4.1.~6.30.까지의 실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밖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신고 시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시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 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했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부동산임대.인테리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 정육식당 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한 경우 등을 들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중점관리 업종을 유형(예시)별로 보면,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7-14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