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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서울회생법원 손잡았다… 회생기업 재도약 금융지원 강화 - 재기 가능 기업 발굴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연계 지원 - 보증비율 최대 100%·최저 0.8% 보증료 혜택… 전국 회생법원 협력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6-05-18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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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회생과 안정적인 재도약 기반 마련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소기업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금융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기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 활동에도 협력해 기업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은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1회 이상 이행하고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최저 0.8% 수준의 고정보증료율 혜택도 제공된다.


기보는 이번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회생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법원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재도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법원과 협력을 확대해 위기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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