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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월 1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됐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으로 일급 30,1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시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7,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2,020원을 지급해야 된다.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한다.

내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 3,770원이 적용됨에 따라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 중 13.8%, 2백124천명의 저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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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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