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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받지 않은 소시지.종합비타민제 밀수일당 적발 - 심지박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
  • 기사등록 2011-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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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세관장 김학용)은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미국산 소시지와 종합비타민제 등 16억 상당을 밀수입해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3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들 조직 중 수입자 정모씨(남 31세)를 구속하고 밀수품 판매업자 김모씨(남, 47세)등 9명은 불구속 고발했으며, 현재 달아난 수입자 김모씨(남, 46세)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것.

세관조사결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상회 정모 씨는 붕소, 니켈, 실리콘, 주석, 바나디움, 리코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미국산 종합비타민제는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외포장 상자에는 정상 화장품을 넣고, 내부 상자에는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를 은닉하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국산 종합비타민제 7억원 상당을 밀수입했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소시지는 소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고, 도축장소와 가공장소가 명기된 미국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비가 불가능하자 정상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소시지와 햄 7억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경기도 하남시 소재 B푸드 김모씨가 밀수입한 말레이시아산 커피믹스에는 당뇨, 관절 등의 치료 및 최음제, 성호르몬 조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캇알리'(Tonkat Ali)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동성분은 국내에서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치킨 소스를 수입하면서 식품허가를 받지 않은 말레이시아산 커피믹스 등 2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이지만 국내에서 인기있는 물품을 정상 수입물품 속에 감추어서 밀수입한 후 전국에 대량유통시킨 것을 판매상을 역추적해 적발한 것.

세관은 이미 유통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식약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를 정밀분석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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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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