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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물질, 불법 사용은 절대 안돼" - 부산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1-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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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오는 15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체 300여개를 대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유통·사용 및 재고관리방법 ▲취급자 준수사항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취급자가 규정을 충분히 알고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업체가 이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사용자 등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며, 같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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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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