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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자녀도 광안대교 반값…다자녀 기준 확장 ‘생활혜택 강화’ - 15일부터 12만 세대 추가 수혜…출산 장려 정책, 체감형 지원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5-04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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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자녀 가정까지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지원을 넓히며 약 12만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출산 장려 정책이 선언을 넘어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지역 내 2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2자녀 가정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안내이에 따라 2자녀 가정의 통행료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지며, 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등록 차량의 경우 400원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


이번 정책으로 약 12만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개인사업자 차량, 또는 다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누리집에 차량 정보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스티커 발급 대상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비사업용 차량이며, 렌트나 리스 차량도 세대원 명의 계약일 경우 증빙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광안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반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선불 하이패스 이용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절차가 필수다.


부산시는 2023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통행료 감면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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