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국세청이 그간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깨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병마개는 2009년까지 2개업체(삼화왕관, 세왕금속)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했으나, 지난해 1개업체(CSI코리아) 추가 지정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 지정을 통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향후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원리 도입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73년 삼화왕관(주), ’85년 세왕금속(주), ’10년 CSI코리아(주) 등 3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국세청은 2011년도 추가 지정을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밝히는 납세병마개 지정 향후 추진일정은 ▲ 관보 공고 : ’11.7.12(납세병마개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신청서 제출기간 : ’11.7.12 ~ ’11.7.21(10일간) ▲ 신청업체 평가 및 지정 대상자 선정 : 8~9월 ▲ 지정 공고 및 통지 : 9월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병마개 제도(주세법제44조)에 따라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납세증지, 병마개, 계수기의 선택은 주류 제조사에서 자율 선택) 아울러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구입.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