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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오발 사고 조작해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원양어선 선장 및 선주 사기혐의로 조사 중-
  • 기사등록 2007-08-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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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일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를 안전사고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원양어선 선장 김 모(46세)씨와 선주 정 모(50세)씨를 붙잡아 보험금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장 김 모(46세)씨는 서아프리카 그리국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2001년 9월 24일 04:20경 조타실에서 불법소지 중인 M-16소총의 조작미숙으로 총알이 발사되 2등 항해사 이 모(40세)씨의 왼쪽 정강이를 관통해 지체장애 5급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선장 김 씨와 선주 정 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양망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7,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팀은 M-16 자동소총의 구입경로 및 총기 국내 반입 여부와 소재에 대해 집중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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