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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명단 공표 - 기업 결산기에 따라 수시 수정.제도화 예정
  • 기사등록 201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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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회사 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전국 897개사의 기업명단을 최종 확정 공표한 가운데, 이 중 부산·울산지역은 67개사가 포함되었음을 7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지난 6월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명단으로, 자세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관계회사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추진동력으로서 역할해 주기를 바라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공표된 기업명단은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포함하지 않았기에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는 이번 명단에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의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관계회사 제도 이외에 추가로 다른 요건의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로 개별기업 규모로 이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었던 기업으로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유예기간이 소멸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기업으로 추정되지만 명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즉,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해당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에도 기업 결산기(3, 6, 9, 12월)에 따른 지분변동, 재무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공표하고, 수시로 기업의 변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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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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