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수출기업과 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자동 연장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지방세로,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상황을 고려한 세정 지원이다. 부산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이미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 행정 절차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길이 열려 있다.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4월 24일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2회까지 연장 시 최장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등 전자신고는 물론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CD/ATM,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부산시는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