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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이 ‘탄소자산’으로”… 부산, 전국 첫 산림 탄소배출권 모델 승인 - 해운대수목원,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등록… 15년간 1,365톤 흡수 - “혐오시설→기후 대응 자산”… 부산형 탄소경제 모델 전국 확산 신호탄
  • 기사등록 2026-03-31 07:28:09
  • 기사수정 2026-03-31 0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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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전경.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해운대수목원이 ‘탄소를 돈으로 바꾸는 자산’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아내면서, 도시 유휴지를 활용한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으로, 지난 3월 10일 공식 승인됐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무 식재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가 주목되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해운대수목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로,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은 없지만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특수한 공간이다. 이 때문에 기존 기준상 ‘조직 경계 내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배출시설이 없는 유휴지에 탄소흡수원을 조성한 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논리를 구축했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향후 감축 실적은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사업을 확대한다.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피해지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해 도시 전역의 탄소흡수원을 정밀 관리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혐오시설이었던 매립장이 시민 휴식공간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며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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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1 0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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