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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지난 2025년 6월 민원인(공인)은 연제구 연산경찰서(수사3팀)에 공인 신분으로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다. 고소 건은 2개월이 지나 연산경찰서가 아닌 기장경찰서에서 조사담당자가 고소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본 고소 건은 명예 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여 법리 해석을 경찰이 잘 알 테니 민원인은 조사 담당자에게 일임해 ‘그럼 모욕죄로 수정, 고소해 주세요’ 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후 기장경찰서는 수사 종결 내용을 우편물을 통해 모욕죄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건화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연제 경찰서에 고소한 명예 훼손 건이 어찌 市 내에 있는 기장경찰서로 이첩이 되었으며 명예 훼손이 모욕죄로 둔갑하고 공소시효가 끝남과 동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돼 황당했다.

 

이어 민원인은 의혹을 풀기 위해 본청인 부산경찰청 감사실에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경찰청은(동년 8월말) 기장경찰서에 재수사토록 지시했다는 통보를 민원인에게 카톡으로 전달했다. 민원인은 그동안 기장경찰서에 재지시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지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시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2025년도 사건이 올해 2026년 초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민원인은 다시 부산경찰청과 기장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기장경찰서(처음 조사기관)에 내린 재조사지시가 원래대로 모욕죄로 종결되었다는 답을 주었다. 민원인은 고소신청 죄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고소 내용 시각이 달리하는 것 등 제 식구 감싸 안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원인은 다시 재수사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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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0 2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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